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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T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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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병선
  • 19-02-08 11:14
  • 1,374

라인프랜즈폰 수리 불가로 인한 귀사의 AS정책확인

본문

*이름 채병선
*이메일 cao****@daum.net *이메일 확인 cao****@daum.net
제목 라인프랜즈폰 수리 불가로 인한 귀사의 AS정책확인
내용

안녕하세요..

전 KT수원지사에 근무중인 맹원식 차장이라 합니다.

저의 고객중 한분이 라인키즈폰2를 사용하다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를 위해 kt 프라자에서 임대폰으로 변경후

AS의뢰를 했는데 수리불가하여 감가상각으로 따져 현금보상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자녀의 가입원부증명서등을 준비하여 귀사에 전화 문의를 하였으나

말을 바꾸어 기기변경을 하게되면 위약금(공시지원금에대한 위약금)을 대납 또는 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의뢰하신 고객은 단말을 바꿀 계획이 없고 공기계를 구입하여 약정기간을 채우려고 하십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의뢰해보고

타사의 AS정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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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제조후 단종시 단종후 특정기간동안 부품 보관은 권장사항으로


소비자 보호원의 권장사항은 유상수리는 3~5년 입니다.


유상수리를 위해서는 부품을 보관해야 수리를 할수 있으므로


부품 보유기간도 유상수리기간인 3~5년으로 보아야 할듯함.


 


부품보관이 불가 할시 출고가 기준으로


감가상각으로 계산하여 현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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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은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귀사의 상담사는 위와같은 안내를 했다가 위약금 대납으로 바꾼것인지(질문1)

현재 1년이 안되어 기기변경일자 기준으로 351일인데 1년사용시 몇%의 보상을 하는것이 귀사의 약관인지(질문2)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